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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1, 22, 31 내지 36, 38...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1308호 사무실에서, H에게 2,450만 원을 빌려 주고 매월 712,540원을 상환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34.9%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8. 25.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694,94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030,888,26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H을 J 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7,350,000원을 병원 장 K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793,000원을 L 성형외과, J 성형외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남 광양군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