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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24 2016노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조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및 검사) 가) 피고인: 타임건설과 피해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5억 원을 부풀린 공사계약[ 속칭 업 (UP)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은, 위 5억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던 피해 회사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부풀려 진 허위의 계약서에 의하여 타임건설과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서대로 부풀린 공사비 5억 원을 모두 타임건설에 지급하였으므로, 5억 원 전체를 피해 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해액을 3억 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적어도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므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D 명의의 도급 계약서는 실제 주식회사 H가 수행한 캠핑 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명의 자인 D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해당 여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