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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3 2014가단552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전북주택관리연구소는 2012년 8월경 군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였던 자이며, 피고 A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나. 2012. 8. 13. 군산시 일대에 251.8mm 의 폭우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수백대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C 소유의 D차량이 침수되었는데, 원고는 C에게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3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배수구 위에 장판을 설치하여 고정시킴으로써 배수가 제대로 되도록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또한 차량침수가 예상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그 손해를 확대시켰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C에게 33,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3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던 장판 때문이 아니고, 당시 당직 경비원이 안내방송도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