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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8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5: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내 ATM 기기에서 통장정리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요장면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