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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XG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2013. 10. 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2-7 앞 도로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도당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 여)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 25-5 앞 노상에서 같은동 1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