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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30 2018나11201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6. 5. 25.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2005. 9. 30.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인 C은행 자기앞수표 2매와 중소기업은행 자기앞수표 3매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각각 ‘C은행 수표’, ‘기업은행 수표’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수표’라 한다

). 2) 원고는 2005. 11. 22.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정산 내역의 작성 등 1) 피고는 2009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역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갑 제5호증의 1). 일자 금액 일수 요율 금액 비고 2008.2.26 240,000,000 0.07 0 L 잔금 2008.2.27 100,000,000 0.07 0 D 2008.3.11 6,071,000 0.07 0 L 위약금 외 2008.3.17 50,000,000 0.07 0 D 2008.3.18 50,000,000 0.07 0 D (하략) 2)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하 ‘2013년경 정산 내역’이라 한다, 갑 제5호증의 2). 일자 금액 일수 요율 금액 비고 (중략) 19,650,822(D) 2009 450,000,000 365 0.07 31,500,000 2010 450,000,000(①) 365 0.07 31,500,000 2011.2.25 12,000,000 55 0.07 4,746,500 2011.3.10 50,000,000 13 0.07 1,092,000 2011.3.11 20,000,000 0.07 74,410 2011.4.26 18,000,000 0.07 3,175,890 2011.12.31 0.07 16,780,000 2012.4.27 50,000,000 0.07 7,786,300 2012.12.31 0.07 14,326,000 -52,000,000(B) 150,000,000(②) 11,981,100(A) 58,981,100(A-B=C) 78,631,922(C D) 300,000,000(①-②) TOTAL 378,631,922 3) D의 경리직원인 K는 2014. 9. 29.경 “부사장님 차입금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정산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이하 ‘2014. 9. 29.경 정산 내역‘이라 한다,

갑 제3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