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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30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E과 알고 지낸 사이였을 뿐 F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K을 E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 K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직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E에게 K을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C, E과 함께 K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이 F의 직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E, C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다.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경정 전 경정 후 2쪽 『피고인들의 지위』 D는 F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D는 F를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