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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4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20:30경 서울 강남구 B마을 1지구 초소 앞 노상에서 B마을 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는 ‘마을자치회’ 소속 주민들 간에 B마을 내부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소속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뜯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찰과상,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