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8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0:5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지갑이 없어 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