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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3 2016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 선거사무소 개소식하면 참석들 많이 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오리 백숙 및 오리 불고기 등 12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J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10:00부터 2016. 1. 15. 21:50까지 피해 자인 ‘N( 대표 O)’ 라는 상호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지율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1. 15. 11:10 경부터 같은 날 11:55 분까지 위 A에게 "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P~Q 전화가 오면 여론조사에 적극 임해 달라는 홍보 부탁 드립니다.

현재 R 선거구 J, S, T 여론조사

중. 여론조사 응답시 40~50 대도 20대로 답하고 조사 응해야 함. 20대는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있기 때문. *20 대 1명 =40 대 5~6 명 응답 "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A 등 10명에게 연령을 속여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X, W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통화 내역 조회

1.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사본

1. B 휴대폰에서 복구한 문자 메시지

1. L 식당 장부 등 사진

1. 수사보고 (A 2회 조사 및 모임 참석자 조사), 수사보고( 문자 수신자 진술 조서 및 진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