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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628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인데 B는 남편인 D의 채무에 대하여 2015. 1. 15.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B는 D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하였다는 것인바,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B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