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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8 2018고단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정산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3: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골목 입구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접근 매체 대여를 소개해 준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