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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2 2019노2765

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원심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3면 내지 제11면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호텔 CCTV 영상에 드러난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단 이유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경찰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8면 내지 제9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5면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