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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05717

전세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신청으로 C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자신이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7. 1. 4.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경매법원에 2017. 1. 5.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 11. 경매법원에 원고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확인받는 것이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거나,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