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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처, 피고인 C, D은 (주)G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양주시 H (주)I의 사장인 피해자 J, 관리소장인 피해자 K과 부지 및 기계에 대한 소유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치우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컨테이너에 찾아가 협박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 28. 15:12경 (주)I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나 A이 책임질 테니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떠서 옮기던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당장 뜯어내고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남편 A이 고용한 마포의 조직폭력배이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모두 죽을 줄 알아라,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 29. 13:15경 (주)I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너희들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빨리 컨테이너 치워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4. 10. 14:15경 양주시 회정동 양주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대질신문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 K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