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2251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5. 5. 31.로 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개인회생신청(대구지방법원 2016개회35002)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