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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0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암에 걸려 외과적 수술의 후속 처치로 약물 또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항암 치료의 경우 수술과 달리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기간 중 다른 중소형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에 해당하는 암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서울 송파구 H 소재 I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2. 27.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 이에 속은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1,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40,4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암에 걸려 외과적 수술의 후속 처치로 약물 또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항암 치료의 경우 수술과 달리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기간 중 다른 중소형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에 해당하는 암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9.부터 같은 해

1. 12.까지 서울 송파구 J 소재 K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3. 21.경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