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8:44 경 안산시 상록 구 B, 5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앱 (APP) 'C '에 우연히 친구로 등록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에게 그 앱의 ' 페이스 톡‘ 이라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ㆍ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발송하고, 같은 날 19:51 경 재차 위와 같은 동영상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3회, 집행유예 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