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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3:2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청주에 날 건드릴 놈이 없어. 이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녹취 진술 요약서

1. 내사보고(E 편의점 종업원 상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