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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61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