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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6. 아들인 C의 부탁으로 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는 C과 같이 피고의 집으로 가서 피고가 글을 못 쓴다고 하자 C이 차용증의 문언을 작성하고 피고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C에게 주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