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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9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ET2MAN(www.b-ais.com)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명성통상 명의 우체국 계좌에 1,378,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500,56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428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 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