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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2015 고합 221 사건 피고인은 2011. 12. 21.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62 세) 운영의 G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H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

H에서 중고기계를 파는데 그곳에 입찰해서 중고기계를 구입한 다음 수리하여 다시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투자 해라.

투자하는 원금에 보름에 한 번 씩 20% 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되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계 입찰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전부터 피해자처럼 돈을 투자 받은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투자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합계 38억 7,2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5 고합 293 사건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G 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자형이 H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형을 통하여 선박 공해방지 시설물 설치 및 시운전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다.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위 공사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선박 공사 완료 후 선박 공사대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