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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피고 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작하거나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