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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172번 길 30에 있는 보훈회관 앞 교차로를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구) 국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