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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0850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선정당사자)”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선정자”를 “제1심 선정자”로, “선정자 F”를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근자당권자”를 “근저당권자”로 각 고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나 제6호증 내지 을나 제11호증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 관련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