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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77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의,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