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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86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은 D(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3.경 (주)세원기연으로부터 대전 덕암지구 E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2009. 4. 10.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D(주)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주면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9.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회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과 F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9. 12. 20. F으로부터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리한 정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09. 12. 22. 서울 구로구 G건물 바동 2106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때까지의 차용금을 합계 316,089,930원으로 정리하고, 차용금은 2009. 12. 1. 이후 위 공사기성금 수령시부터 원금전액 상환시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 A은 F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D(주)의 법인 인감도장과 회사 명판을 ‘금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0. F이 D(주 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