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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10.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서 약 8평 규모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조리시설 등을 갖춘 후 ‘C’라는 상호를 내걸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곱창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무허가영업)위반 업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