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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315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C마트’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전개과정,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트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던 중에, 마트 카운터를 차지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만 일어나 나가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등과 상완부에 손을 댄 정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