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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8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2017. 9. 23. 15:00경 및 같은 날 18: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이후 피해자에 대한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협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조교제’, ‘성추행’이라는 내용을 발설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0. 1.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