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주시 C, D, E을 선거구로 하는 원주시 F선거구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18:30경 원주시 D에 있는 ‘G식당’에서 원주시의원인 H, I을 비롯하여 관할 선거구 내에 있는 원주시 C, D, E 각 동장 및 계장 등 총 14명에게 합계 1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J, O, P, Q, R, S,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의 지역구 등 확인), 수사보고(저녁 식사 참석자 명단), 수사보고(저녁식사 참석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주민등록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임 당시 모인 사람들이 밥값을 돌아가면서 내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순서가 먼저라서 계산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기부의 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돌아가면서 식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