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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58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잔과 의자를 던지며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B을 챙겨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냐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3:45경 서울 서대문구 F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오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대한민국 짭새들이 다 병신이네, 너네 그 술집에서 돈 받았냐 개새끼들 바깥에 나가면 다 죽었다, 너네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H의 턱을 손바닥으로 2회 올려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I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 03:45경 위 지구대에서, 위 A이 현행범인체포되자 지구대로 함께 따라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캡쳐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처벌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