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북부 지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광주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위 F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도주를 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F의 단속 경위 서 사본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방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