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10%,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경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2002. 7. 3.경 원고에게 ‘차용금 4,000원, 변제기 2002. 9. 30., 이자 민사 법정이자’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던 중 2004. 6. 16.경 그때까지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 정산한 뒤, ‘원고로부터 3,850만 원을 차용하고 2004. 9. 30.부터 2015. 3. 31.까지 127회에 걸쳐 매월 말일 30만 원씩 분할 변제하되, 1회라도 원금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4년 제914호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분할변제금을 지급해오던 중 2005. 4. 30.에 지급하기로 한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6. 16. 피고에게 3,8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가 2005. 4. 30.자 원금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04. 9. 30.부터 2005. 3. 31.까지의 원금분할변제금 총 57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3,280만 원(= 3,850만 원 - 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