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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5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밭 1,826㎡를 소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 있는 밭에 컨테이너 3개(16평), 창고 2동(20평)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민원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