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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61561 판결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승]

제목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가합-61561

원고

주식회사 00

산하 000세무서장은 2015. 1. 9. 소외 정00에게 2015. 1. 31.을 납부기한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2,133,870원을 고지하였으나 정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였고, 원고의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1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1,953,880원에 달한다.

나. 피고의 대출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소외 00농업협동조합(이하 '00농협'이라 한다) 00지점으로부터 대출

을 받으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BB의 아버지인 정AA 소유의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창고용지 0,000㎡(이하 00동 000-0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

권자 00농협 00지점으로 하여 ① 2007. 5. 17. 채권최고액 271,700,000원, ②

2007. 8. 7.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③ 2008. 3. 1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피고 및 정AA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정산수의 대출금 대위변제

1) 정AA와 위 토지 지상 건물 가동(연면적 994.36㎡) 및 나동(연면적 619.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2. 6. 29. 소외 이00 및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

매대금 합계 2,050,000,000원(= 건물 630,000,000원 + 토지 1,420,000,000원)에 매도하

였다.

2) 피고는 2012. 8. 7.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건물 410,000,000원, 토지

590,0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12345678)로 수령한 후, 같은 날 00농협 00지점

에 개설된 피고의 대출금 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의 대출

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이에 따라 00농협이 설정한 각 근

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 또는 일부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라. 채권압류 통지 및 송달

1)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정AA가 피고의 00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590,000,000원(= 피고의

채무상환액 1,000,000,000원 중 피고의 건물매매대금에 해당하는 410,000,000원 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5. 8. 6.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체납자 정산수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

여 체납자 정산수가 피고의 채권자인 00농협에게 물상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대금

중 체납자의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

고, 위 통지는 2015.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은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2015. 8. 10. 피고에게 이

를 2015. 8. 13.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추심요청을 하였고, 위 요청은

2015. 8.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9. 다시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을 2015. 8. 2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심채권지급 최고를 하였고,

위 최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 추심 요청에 응하

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정AA는 피고의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정AA 소유의 토지매매대금에 해당하는 590,000,000원으

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정AA에 대한 국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정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정산수의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AA에 대한 구상금채무금 중 정산수의 국세체납액에 해당

하는 381,95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7.까지는 민

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정AA의 요청에 따라 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AA 및 정AA의

가족들의 계좌로 피고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434,909,660원을 입금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지속적

으로 정AA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고, ② 정AA의 00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인

수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AA 소유인 이 사건 토지, 00 00구 00동 000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롤 피고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

고의 대표이사인 정BB 또한 위 정AA 등의 계좌로 정승권의 외환은행 및 우리은행 각 계좌에서 수 회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는 등 정BB의 정AA에 대한 채권 또한 존재한

다.

순번 부동산 채권최고액 등기일자

1 00 00구 00동 000 토지 16억 9,000만 원 2007. 5. 17.

2 00 00구 00동 000 토지 2억 8,600만 원 2007. 5. 17.

3 00 00구 00동 000 토지 3억 9,000만 원 2007. 8. 7.

4 00 00구 00동 000 건물 3억 9,000만 원 2007. 5. 17.

5 이 사건 토지 16억 9,000만 원 2007. 5. 17.

6 이 사건 토지 3억 9,000만 원 2007. 8. 7

2) 정AA는 위와 같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의 매도대금으로 피고의 00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

여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정AA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농협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정산수

및 정산수의 가족인 최AA, 정CC, 정DD, 정EE 등의 계좌로 수 회에 걸쳐

434,909,66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와 정AA 사이의 대여금 약정에 따른 대여금액, 이율, 대여기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②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신고된 단

기대여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정A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농협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7. 5. 17. 정AA의 채무 13억 원 중 10억 원을 인수하

면서 00 00구 00동 000 토지에 2006. 7. 20. 제151311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채무자를 정AA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 2007. 8. 7. 정AA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면서 위 00동 000 토지 및 건물에 2007. 5. 17. 제88947호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채무자를 정AA에서 피고로 각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

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00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단순히 피고가 정00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종래 정AA가 인수하였던 피고의 채무를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 인수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BB의 정AA에 대한 채권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정BB권의 외환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각 계좌로부터 위 정AA 등의 계좌로 수 회에 걸쳐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정AA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AA의 정BB에 대한 개인적

인 채무에 불과할 뿐 정산수와 피고의 채권・채무 관계나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는 무

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09.29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5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정00에 대한 조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