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
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대내적으로 교구회 등 의결기관 및 교구장, 감사장, 감사, 부장 등 업무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교구장이 피고를 대표하며,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과 별도로 교구 소속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마친 법인이 아닌 재단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경위 및 관련 민사판결 1) 피고는 2007. 11.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점포 413.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 임대기간 2007. 12. 1.부터 2012. 11. 30.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즈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0.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1. 10. 18. 원고의 연체 차임이 수백만 원에 달하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2011. 10. 20.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피고는 2012. 4. 20.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4074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