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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50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4. 16: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길 노상에서 피해자 B(37세)과 피고인이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눈깔을 뽑아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밀어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0.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