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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B’을 비롯한 다수의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상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18. 4.경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대부중개를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5세)이 군인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부대 밖에 자주 나오지 못해 피고인을 믿고 일처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리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이것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존 대출 약 1,670만 원을 상환하고, 잔여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신규대출금 일부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처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상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7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D으로부터 “왜 아직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날 믿어달라. 상위계열사에서 돈을 묶어 놓고 상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보증인을 세워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테니 보증인을 구해 달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