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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36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4. 9. 3.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1. 29. F와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비자로 체류하다가 2012. 9. 10.경 영주권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위 A의 여자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8. 22:15경 시흥시 오이도 중앙로 6번길 3-10 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그 부근까지 약 10m 상당을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15. 7. 28. 22:30경 위 가.

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와 같이 확정된 재물손괴 등 사건의 벌금 150만 원의 미납자로 확인되어 2015. 7. 29. 11: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상황실의 유치인 보호실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그 신병이 인계되어 구금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은 위 유치인 보호실에서 여자친구인 B와 면회를 하던 중 갑자기 여자친구가 ‘쿵’하며 바닥에 쓰러져, 근무자가 119 상황실에 전화로 구급차를 요청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노역장 유치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 추방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상황실 문을 열고 나간 다음 시내 방면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4. 대한민국에 취업 체류자격(E-9비자)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4. 9. 3.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