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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068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4,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 고개를 돌리거나 잘 때의 목 뒤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D한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추 부위 등에 침을 삽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침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침 시술 직후 우측 팔의 동통과 작열통 등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추 부위 등에 대한 추나요

법까지 시행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원고와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으로 가, 원고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였다.

다. F 한방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 6번 신경 손상(C6 Nerve Injury) 추정 진단 하에, 2016. 12. 19. 리도케인 10cc 및 덱사메타손 2cc 를 사용한 우측 경추 6번 신경근(神經根) 차단술을, 2016. 12. 21. 리도케인 10cc 를 사용한 우측 경추 5-6번간 및 6-7번간 신경근 차단술을 각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2. 우측 어깨, 팔꿈치 및 엄지손가락까지 이르는 통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실시받았고, 위 병원 의료진은 우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체 부분 손상(Partial Injury of Upper Trunk of Rt. Brachial Plexus) 진단을 하면서, 그 원인을 이 사건 침 시술로 추정(Perhaps Due To Acupuncture)하였으며,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조절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극심한 우측 견각 부위 압통, 목 뒤 통증, 두통 및 엄지손가락의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는 한편, 우측 상완신경총 신경 일부의 유착(Adhesion)이 확인되자, 2017. 2. 8.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체에 대한 신경박리술(Neurolysis of Upper Trunk)을 시행하였다.

마. 현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