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12:2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식당’에서 예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처 E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육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에게 “너네 씨발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