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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나58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인도와 이와 관련한 사용료지급을 청구하는 부분과 상호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7째 줄의 "P"를 “Q"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쪽 15째 줄의 “원고”를 “H”로, “H”를 “원고”로 각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