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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0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2: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1:30 무렵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종업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무렵 위 주점에서 2항 기재 추행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항 기재 추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경사 I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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