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허브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허브향기’ 앞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