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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19가합73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1,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피고와 파주시 C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51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8. 15.부터 2019. 1.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9. 피고와 공사대금은 1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8. 15.부터 2019. 3. 15.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지붕 우레탄보드 시공, 4층 흡음재 시공, 3층 및 4층 에어컨 시공, 안방 붙박이장 시공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9. 5. 1. 파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9. 5. 2.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총 공사대금 527,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7,000,000원(=최초 공사대금 510,000,000원+추가 공사대금 17,000,000원-기지급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행기의 도래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 공사대금 잔금 210,000,000원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