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18 2014가단2708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집하장 199.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집하장 199.5㎡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