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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9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7: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놀던 중, 피해자가 동석시간이 다 되었다며 유흥접객원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