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3]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적정성을 부인한 사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6. 8. 31. 저녁 원고가 소외 1과 그의 약혼녀 및 원고의 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위 소외 1이 운전하는 액셀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위 소외 1이 같은 날 22: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승용차를 그 곳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23:25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인 소외 임영배에게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자 ' 소외 1이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 왔다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약 20분 동안 약 30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위,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및 음주운전 측정불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운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동료인 원고가 탑승하고 가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위 소외 1이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면서 위 승용차를 차도에 비스듬하게 주차시켜 두고 파출소안에 들어가 버려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으로 10여 m 옮겼을 따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당하게 되자 지나친 처사로 생각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위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한 시간 등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단속경찰관인 위 임영배 및 의경 박진주의 진술서인 을 제4호증의 2, 3 등에 위 소외 1이 운전한 차량을 오천파출소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는데 성명 불상자가 위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파출소 쪽으로 차량을 운행해 와서 술취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당하자 이를 거부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이 기재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귀가차 원고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동료인 위 소외 1이 음주운전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곳 파출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끌고 나가 1시간 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단속된 장소인 파출소 앞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단속경찰관들의 위에 본 진술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위 소외 1의 단속시점과 원고에 대한 단속시점과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한 부정확한 진술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반면, 갑 제7호증(참고인 신문조서)을 보면 참고인인 위 소외 1 역시 원고의 위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변소대로 원고가 다른 차의 통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10여 m를 운행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좀 더 이 점을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다른 차의 통행을 막고 있는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겨진다 .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재량권의 행사 범위와 관련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